“할 사람 따라와”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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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람 따라와”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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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에게도 성관계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오전 5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모(16)양을 포함한 친구들 서모군, 장모군, 한모군과 술을 마시던 중 이양이 주량을 초과해 인사불성이 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같은 구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 3명을 만나 “A양과 성관계하고 왔으니 성관계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모텔에 데려와 A양이 있는 방문을 열고 친구들이 이양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양은 소주를 1L 이상 마신 뒤 취해 김군이 강간하려는데도 격렬히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돌리는 수준의 거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었으며 본인 의지와 달리 잠들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의 친구 서모군이 강간할 때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으며 잠에서 깨 모텔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을 강간한 서군과 강간미수에 그친 장모군이 있었음에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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