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전 교학과장, 기여입학 사기극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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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전 교학과장, 기여입학 사기극 풀스토리

일요시사 0 3063 0 0

“의대편입에서 교수 임용까지 44억이면 OK?”

“돈을 주면 단국대 의대로 편입을 시켜주겠다.” 단국대 교학과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지방대생의 어머니 최씨에겐 무엇보다 솔깃한 제안이었다. 44억원이라는 거액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정도였다. 돈으로라도 딸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던 것이다. 하지만 ‘빗나간 모정’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모든 게 사기로 드러난 것. 그럼에도 범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되레 ‘배 째라’는 식으로 당당했다. 억울한 최씨는 결국 법에 호소했고 ‘사기극’의 제2막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외국 유명 사립대 기여입학금 예로 들며 꼬드겨
단국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힌 합격증까지 제공

의대 편입을 도와주겠다며 한 지방대 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지방대 재단 이사장과 수도권 사립대 교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단국대학교 의대 편입을 도와주겠다”며 지방대 재학생의 학부모 최모씨에게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조모 단국대 경영대학원 전 교학과장을 구속했다. 공범인 조모 경남대 전 재단이사장 역시 곧 기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반환 거부?

검찰은 두 사람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이사장은 “고령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조 전 과장의 영장만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전 이사장과 조 전 과장은 그해 3월 학부모 최씨에게 딸을 단국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유명 사립대의 기여입학금을 예로 들며 최씨를 꼬드겼다.

이 같은 제안에 최씨는 44여억원을 이들에게 건넸다. 조 전 과장은 이 자금을 기여입학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의 총장 직인이 찍힌 합격증까지 줬다. 그러나 5개월 뒤 단국대 의대가 발표한 2010년 3월 편입학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최씨는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전 과장은 최초 6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반환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다. 하지만 이후 조 전 과장은 말을 뒤집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들이밀며 “어차피 부정편입을 목적으로 준 돈인 만큼 내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

반환 소송 최씨 승소

억울한 최씨는 법에 호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44억원 가운데 6억원의 우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최씨가 불법을 위해 돈을 줬다면 일반 민사 법리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만, 조 전 이사장이 별도의 차용증과 각서까지 썼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경남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조 전 이사장은 한국사학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조 전 과장은 이 같은 사실이 학교에 전해진 2009년 8월 징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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