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남자 ‘더듬더듬’ 사우나 수면실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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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남자 ‘더듬더듬’ 사우나 수면실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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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사우나 수면실 내 잠든 남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이모(52)씨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우나 수면실에 잠든 불특정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씨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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