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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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나는 이유

일요시사 0 2210 0 0

수요-공급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50% 할인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소셜쇼핑'이라고도 불리며, 상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동구매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소셜커머스의 피해 상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흑과 백, 그리고 전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취재했다.


트위터·페이스북 입소문으로 '소셜커머스' 인기 
방심은 금물, 피해사례 급증 책임 필요해 '지적'

최근 소비자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소비자 불만 사항도 수면 위로 속속 떠오르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서비스'와 '불가능한 환불' '사용기한 제한' 등의 꼼수를 쓰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소비자를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어 많은 판매자들이 소셜커머스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싸다고 좋은 건 아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사용자 가운데 4명 중 1명(26.1%)는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사용자를 괴롭힌 것은 '과다판매로 인한 예약불가 및 수량부족(32.0%)'으로 집계됐다. 이어 25.0%는 '쿠폰발신누락 등 시스템 오류'를 선택했고, 19.0%는 '환불·양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밖에도 '사용일자 제한 등 사용조건(9.0%)'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7.0%)' '사후관리 소홀(5.0%)' 등의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진모(29·여)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외식상품권을 구매했다. 친구들과 날짜를 정해 해당 음식점을 방문, 즐거운 식사를 상상했지만 식당 종업원은 "주말에는 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상품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따져 물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기분이 상한 진씨는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나와 해당 종업원이 보란 듯이 상품권을 구겨 바닥에 버렸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김모(30)씨는 "아내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큰맘을 먹고 서울에서 하는 매직쇼 티켓을 구입했다"면서 "하지만 음식과 마술 모두 실망스러웠다. 오히려 다음날 아내와 서울시내 명소를 한 바퀴 돈 것이 기억에 남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홍보효과를 만끽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자영업체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지방중소도시에서 삼겹살을 판매하던 김모(52·여)씨는 딸의 권유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300장의 쿠폰을 팔았다. 이후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손님이 북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늘려야 했고, 저렴하게 쿠폰을 판매한 까닭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는 아예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당분간 영업을 정지했다가 돼지고기 값이 내린 이후 다시 재개했다.

실제 소셜커머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계가 바로 요식업계지만 소셜커머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도 요식업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박리다매 전략이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정부에서 찾고 있다.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나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는 것.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구분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

'전상법 개정' 필요해

또한 말 그대로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 없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난립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한 소셜커머스 업체도 다수 존재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소셜커머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이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역시 최근 전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손 의원의 전상법 개정안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로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상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때문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은 전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2009년 이미 공정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 이유에서다. 이미 1년 4개월째 계류 중인 것.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만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소비자, 판매자, 소셜커머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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