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폐기 수사로 본 '정치검찰' 오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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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폐기 수사로 본 '정치검찰' 오명 잔혹사

일요시사 0 1309 0 0

 
'대통령과 맞장' 패기 어디갔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록위마. 검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 '사초(史草) 폐기' 수사는 삭제돼야 할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한 검찰의 '의도된 실수'였다.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립성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의 치부를 파헤쳤던 검찰은 '이명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자초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참여정부 초기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적개심은 TV를 통해 여과 없이 송출됐다. 정권이 바뀌고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되는대로 피의사실을 흘렸다. 언론은 받아 썼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고인을 기리는 노란 물결로 출렁였다.

노무현과 악연
정치검찰 전락

검찰은 김영삼정부가 하나회를 숙청하자 손꼽히는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정적을 제거하고자 할 때 검찰을 이용했다. '정치 검찰'이란 표현은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등장했다. '정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관대하고, 지난 권력에 가혹한 검찰을 꼬집는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들이 늘 살아 있는 권력의 시녀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있었던 대선자금 수사는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가혹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뚝심 있게 수사를 밀어붙였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국민 검사'란 애칭을 얻었다.

16대 대선자금 수사는 SK 비자금 수사에서 시작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에서 370억원, LG에서 150억원, 현대자동차와 SK에서 각각 100억원씩을 받았다. '4대 기업'의 후원금만 720억원에 이르렀다.

한화, 대한항공, 대우건설, 금호, 롯데(이상 금액순) 등 대기업도 10억∼40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 당비 형식으로 모은 13억원의 비자금까지 더하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848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캠프가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말은 독이 됐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33대)은 퇴임 후 숭실대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보다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10분의 2∼3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진보에겐 가혹
보수에겐 관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노무현캠프의 대선자금 규모는 113억6200만원이었다. 삼성만 놓고 봤을 때는 10분의 1보다 적었다. 삼성은 30억원을 노무현캠프에 전달했다. SK의 후원금은 10억원으로 정확히 10분의 1이었다. 이외에도 금호, 현대자동차, 롯데, 대한항공(이상 금액순) 모두 한나라당보다 적은 정치후원금을 노무현캠프에 건넸다. 친노무현 그룹으로 알려진 태광실업조차 한나라당에 두 배 더 많은 돈을 후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분개했다고 한다. 수사의 칼날을 현 정권에 들이민 이유다. 송 전 총장은 같은 강연에서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았다"고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후원금을 건넨) 기업인을 처벌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안 전 대법관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금과옥조로 지켜온 지금의 검찰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은 최도술씨(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가 부산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걷은 3억3700만원을 비롯해 썬앤문그룹, 대아건설, 서해종건이 건넨 대선자금까지 찾아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안 전 대법관은 "입증된 대로 기소하고 발표했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쪽 피의자들보다 노무현캠프 쪽 피의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놓고 조사하는 것을 본 한나라당 쪽 변호인단이 '지독하다'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독립성'의 상징이었다. 2004년 3월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보고 받지 못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은 진장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송 전 총장은 "조사하고 싶으면 나를 조사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송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정상 퇴임했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종빈 전 검찰총장(34대)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 '6·25는 통일전쟁'이란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전달했다. 김 전 총장은 "구속수사가 옳다"고 고집했다. 결국 김 전 총장은 '자진 사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대선자금 수사'로 노무현과 대립각
'정치 검사' 박근혜정부서 승승장구

정권이 바뀌고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줄을 섰다.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명박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등검사장 이상의 검찰 고위직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는 한편 참여정부에 대한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주가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무혐의 종결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황당했다. "증거 인멸에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만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판결 받았다. <검사님의 속사정>이란 책을 펴낸 이순혁 기자는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참여정부 인사들에게는 가혹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팀 소속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전담 인력만 100여명 가까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찌 속일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검찰 수뇌부는 이른바 TK·고대 인맥으로 채워졌다. 수뇌부에 줄을 댄 김광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는 수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망가진 검찰은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잇달아 망신당했다.

그렇지만 권력으로부터 이른바 '하명수사를 받은 검사는 인사 때마다 승승장구했다.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한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정부 말기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검찰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6일에는 대검 차장으로 발탁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다.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한 전현준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거쳐 이명박정부 말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 났다. 그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복귀했다.

MB정부 들어 참여정부 출신 줄줄이 폭격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주도 채동욱 보복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입었다. 현 정부의 '리지터머시(정통성)'를 건드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39대)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는 시작부터 내부 견제에 직면했다. 수사팀에 속한 일부 검사조차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전해진다.

2013년 6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천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대학교수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은 사안이 가진 무게가 달랐다.

황 장관은 수사 대상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 입장에서 범죄 사실은 명백했다. 채 전 총장은 황 장관과 맞섰다. 참여정부 이래 정치적인 사건에서 소신을 지킨 지휘부는 채 전 총장이 유일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 전 총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 직후 옷을 벗었다. <조선일보>의 보도 배경에 청와대 차원의 '뒷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 '법률가의 양심'으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은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요지는 "정치개입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이다. 판결 직후 '지록위마'란 사자성어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선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상털기'를 당한 채 전 총장은 여전히 은둔 중이다.

굵직한 수사마다
새누리당 면죄부

후임인 김진태 검찰총장(40대)은 이명박정부 때 있었던 정치 검찰의 행로를 답습하고 있다. 정국을 흔들었던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은 대통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무리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으로 규정됐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번 '사초 폐기' 사건에서 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정부 인사인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6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대통령의 결재를 얻지 않은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상기 의원, 권영세 당시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련 회의록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자체 규정했다. 참여정부가 당시 국정원에 보관토록 한 '회의록'임에도 같은 문건에 다른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두 비서관에게 지시해 회의록을 일부러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전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미래를 예견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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