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10개월 만에 첫 공식 입장, MC몽 눈물 고백

한국뉴스


 

병역논란 10개월 만에 첫 공식 입장, MC몽 눈물 고백

일요시사 0 2827 0 0
“국민들께 죄송, 입대 희망”

궁금해 올린 발치 문의가 오해 불러
의사에 건넨 돈은 쇼핑몰 투자비용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MC몽이 마음의 죄를 씻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4월19일 오후 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깊이 숙여 거듭 사과를 하며 대중이 궁금해 하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MC몽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선 분명 유죄라고 생각한다”며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 응시하지도 않을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MC몽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린 글에 대해 “제가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생 치아를 빼 군대를 면제 받으려 계획했다면 그런 질문을, 그것도 제 아이디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단지 저는 제 등급이 궁금했고 제 신체조건에 대해 물은 것 또한 그런 맥락이었다”라고 밝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질문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 형편과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때문이었다”라며 “군 면제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서야 임플란트를 위해 심을 박는 시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완성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병역기피를 도운 대가로 8000만원의 돈을 치과의사 정씨에게 건넸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8000만원이란 돈은 이미 법정에서 쇼핑몰에 투자했던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자료가 언론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라며 “단 한 푼도 병역기피와 관계된 부분이 없다”라고 못박았다.

MC몽은 자원입대 여부에 대한 속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군대를 가려는 게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라며 “제 스스로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1979년생인 그는 연령 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자원입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11일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면제 판정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통상적으로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에게 기일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과정을 신동현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연기한 횟수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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