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단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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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단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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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영란법 '일단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논란의 핵심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었다.

애초 공공기관 등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정부안이었으나 이날, 진통 끝에 법사위를 거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해 민간기업 종사자까지 대상 기관으로 확대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금품수수 금지를 적용받는 대상도 '본인'에서 '배우자'까지로 확대됐다. 대략 3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데, 직·간접적 관계를 고려할 경우 거의 모든 국민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획기적인 부패방지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이 같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
우선 민간 기관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성격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변호사, 세무사, 의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공공기능을 하는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소규모 인터넷언론사 임직원이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금품수수에 관한 이른바 '불고지죄' 부분도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9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자신의 부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온 기존 법률 체계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나 형법상 범죄은닉죄는 친족이나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을 감면해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처벌 수위도 높게 정하고 있어 기존법 체계와 반(反)한다.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등에서 받는 사례금의 경우 모법인 김영란법에 상하한선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그 금액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영란법 10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 따라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벌칙조항을 정해뒀으나 얼마 이상을 받아서는 안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의 명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어서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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