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방치 결국 굶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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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방치 결국 굶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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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법으로 입양한 갓난 딸을 굶겨 죽인 양모(34·여)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남편 이모씨도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12년 9월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산모 이모씨를 만났다. 이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고, 이 갓난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부모에게 이 아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키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부 사이까지 나빠졌다. 남편 이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거나 돌보는 일 없이 방치했다.

이씨가 2개월간 집을 비우면서 결국 사고가 터졌다. 양씨가 아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출해버린 것이다.

집에 홀로 남겨진 10개월 된 어린 딸은 부모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된지 10여일 만에 숨을 거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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