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휴∼’ 한숨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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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휴∼’ 한숨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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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영하는 수영선수 박태환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지난 24일 자격정지 징계를 통보받았다.

스위스 로잔 사무국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한 박태환은 토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징계가 소급 적용되며 내년 3월2일 이후 수영대회에 출전 가능하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동메달 5개 등 총 6개의 메달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내년 8월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 자격이 부여되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 올림픽 참가가 불가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지약물 자격정지 18개월
내년 8월 올림픽 출전 가능

이에 박태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여론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이중 처벌이라고 판단해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2012년 영국올림픽위원회 중재판정을 통해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이중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3년 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도핑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반드시 전 세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의 근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의 정당성을 표명했다.

지난 1월 박태환은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투약물이 금지약물인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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