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대신 감옥 가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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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대신 감옥 가드리지요”

일요시사 0 2210 0 0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지사장'에 실형 선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있어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금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면 바지사장보다 실제사장을 색출해 처벌하는데 더욱 주안점을 뒀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바지사장에게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렸다. 불법 게임장은 물론 여러 업계에서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바지사장을 고용한 실제업주는 물론 대신 업주노릇을 하는 바지사장 역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바지사장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최근에는 바지사장 중개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진술 번복 바지사장 징역 8월 선고 '땅땅땅'
실제 업주 대신한 바지사장 처벌, 엄중해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히고,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시는 대전 중구에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고 B씨는 해당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사행성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게임을 하게 했다.

화면 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환전전표에 기재한 2점당 1만원의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A씨는 하루 평균 약 2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바지사장이 주인 행세

B씨는 올해 2월 해당 게임장에서 A씨에게 일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고,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을 함으로써 A씨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며 이를 방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양형에 이유에 대해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게임장 업주소러의 범행 내용을 자백하고 있지만, 게임장을 개업한 자금의 출처와 보관방법,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수익금의 전산과 보관방법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범행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먼저 A씨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동석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번복한 내용도 임대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어 단속 현장에서 환전소 안에 있었던 A씨는 당시 실제업주임을 시인했지만 단속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바로 다음날 다시 자신이 실제업주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을 두 차례나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9년 5월경까지 충남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경력 등에 비춰보면 A시는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거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실제업주나 공범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게임장에 빠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각종 탈세, 게임비용 조달을 위한 2차 범죄를 유발하며, 폭력조직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범죄전력 여부를 불문하고 자금원인 실제업주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실제업주를 대신해 처벌받는 바지사장 등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건 게임장이 철제문과 CCTV 약 5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게임기 80대의 규모로 2달 넘게 운영 됐던 점,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바지사장 중개카페 성행

바지사장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바지사장 문제의 심각성을 단번에 드러내는 사회현상이 포착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바지사장 중개 카페가 성행하고 있는 것.

현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만 바지사장 중개 카페가 줄잡아 수십개에 이른다. 바지사장을 원하는 업종은 일반 식당부터 노래방, 유흥업소, 게임장 등 다양하게 존재했고, 바지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받는 돈 역시 위험도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사업자 등록증 대여비는 1년 사용을 기준으로 적게는 30~4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가장 위험한 '묻지마 바지사장'은 평균 3개월 기준으로 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바지사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험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면서 "위험부담이 클수록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하는 업종을 이야기 하면 흥정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에 따라 1~2년 정도는 대신 징역을 갈 수도 있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국세청이 세원관리 과정에서 적발한 바지사장 숫자는 2007년 440건에서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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