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조짐, 본죽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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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남양유업 조짐, 본죽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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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쒀서 본사 배불렸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본죽(본아이에프)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최근 본아이에프는 본죽 10년 차 가맹점주에게 본죽&비빔밥카페로의 가맹점 전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본죽가맹점협의회에서는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갑질 횡포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본죽 10년 차 가맹점 85개점 가운데 8개점이 영업 정지 상태다. 청량리점, 서대문점, 원주단구점, 부천상동점, 천안이마트점, 김포북변홈플러스점의 6개점이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양천구청점과 범계점은 본사와 가맹 계약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 브랜드 죽 사업을 시작했다가 경영금지 소송을 받았다. 이들은 본사로부터 본죽&비빔밥카페로의 가맹점 전환을 요구 받았다가 거절하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일방적 계약해지

본죽 김포북변홈플러스점 김태훈 사장은 “본죽가맹점협의회(이하 본가협) 카페에 게시한 매장 양도·양수 관련 글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했다”며 “전국 8개점만 영업 정지를 당했지만, 재계약한 77개점이 본사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며 재계약했는지 모를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죽, 본비빔밥, 본죽&비빔밥카페 등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 측은 가맹점 전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가협 측은 월 매출 3000만원 이상의 매출 상위 10년 차 가맹점에 한해 가맹점 전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대문점과 원주단두점에 이어 올해 청량리점(1월30일), 김포북변홈플러스점(2월12일), 부천상동점(3월30일), 천안이마트점(4월15일)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부천상동점은 가맹점 전환을 수용하겠다고 뒤늦게 본사에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천안이마트점은 4월15일자로 가맹 계약이 해지됐으나, 본사는 한 달여 전부터 인근에 본죽&비빔밥카페 신규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했다.

가맹점 전환을 거절하고 가맹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양천구청점과 범계점은 타 브랜드 죽 사업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으나 본사가 두 지점에 경영금지 소송을 건 상태다. 본사는 두 매장의 300m 근방에 본죽 직영점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의 요구에 수용하지 않은 가맹점의 근방에 본죽&비빔밥카페를 오픈하는 경우가 전국 7∼8개점에 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본죽에서 판매하는 모든 죽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비빔밥과 커피까지 판매하니 어느 누가 본죽 매장을 찾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에 차질을 주면서 알아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며 “10년 차 가맹점주에게는 카페 오픈을 강요하면서 재계약하지 않은 두 가맹점 주변에는 왜 카페가 아닌 본죽 직영점을 오픈한 건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질 논란 시끌…가맹 점주들 ‘부글부글’
“강요” vs “법대로” 카페 전환 두고 팽팽

본가협은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사의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국 1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본가협은 10년 차 가맹점주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카페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나섰지만 본사측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본가협은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본가협은 본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가맹점 재계약 후 영업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영업 정지 기간 중 초래된 영업 손실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본아이에프의 법무법인은 지난 16일 본가협 집회에 대해 “현재 본죽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선동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의거해 만 10년 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강제로 가맹점 해지를 강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를 보호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10년 차 가맹점은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만 있을 뿐,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3항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사의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본아이에프가 제안하는 본죽&비빔밥카페의 개설조건을 살펴보면 실면적 82.5㎡(25평) 이상이다. 전국 본죽 평균 실면적은 33㎡(10평)로 가맹점 전환 시 25평 이하 가맹점은 상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상가 계약 시 추가 발생 금액을 환산하면 최대 2억∼6억여원이 발생한다. 특히 인테리어 4750만원, 간판 및 와이드 1040만원, 가입비 500만원, 교육비 700만원 등 1억여원의 추가 비용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본사 반응은?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2년 본죽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본사모'를 발족, 그동안 본사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왔다. 500여 전국 본죽 가맹점주들만의 모임인 본가협은 본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사모가 대신 해온 것이다. 이에 본가협은 지난 3월17일 발족한 ‘대한제과-외식가맹점주협회’ 등록을 추진 중이다.

본가협의 카페지기는 “본사모는 본사를 옹호하는 가맹점주들만의 모임이나 다름없다”며 “전국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본가협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본가협의 요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프랜차이즈 랭킹’ 본죽 위치는?

창업경영신문이 발표한 2015년 프랜차이즈 랭킹을 보면 본죽은 737점으로 35위를 차지했다.

전국 프랜차이즈 랭킹에서 더페이스샵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제과점 아이쿱자연드림, 에뛰드하우스, 티스테이션, 미샤, 이니스프리, 이디야커피, 엽기떡볶이, 이바돔감자탕, 도미노피자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종에서는 본죽이 1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순위에서 본도시락은 64위, 본비빔밥은 174위에 기록됐다.

본죽은 전국 프랜차이즈에서 15번째로 가맹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랭킹에서 GS25가 7681개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CU가 7602개점, 세븐일레븐이 6147개점으로 나타나 편의점 3개 가맹점이 1위부터 3위를 독차지했다. 이어 파리바게뜨(3220개점)와 해법공부방(3015개점)이 뒤를 이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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