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대신 적금’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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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대신 적금’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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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나 결혼자금 등을 모으기 위해 자녀가 자립하기 전부터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개설하여 매월 입금하는 부모가 있다.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보다 적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추후 자녀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만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증여 이후 증여재산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나 펀드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더 부과하지 않기 때문. 자녀 명의로 개설한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만약 자녀 계좌에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할 경우 매월 입금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입금한 시점이 증여시기로 인정된다.

한 번의 증여세 신고로 끝내는 방법도 있다. 자녀와 미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의 운용기간 동안 매회 부모가 적금 등에 대신 불입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입금 후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되, 유정기정기금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비즈앤택스는 “자녀가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결혼자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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