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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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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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수수료 부가세 공제 가능
소셜커머스, 배달어플 활용 시 주의

온라인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별도 사업장을 마련할 필요 없이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재고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교적 리스크가 적기 때문.
기존 사업자 중에서도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본지에서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 짚어봤다.온라인 사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결제시스템이 필요하다.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한 경우 결제대행사(이니시스, LG유플러스, 올더게이트 등)에 서비스를 신청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및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마켓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사업자가 오픈마켓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물건 판매 후 오픈마켓에 11만원(VAT포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1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매출내역은 해당 결제대행사 또는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연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한다. 만약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분별로 나누어서 각각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별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자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각종 영수증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와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났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하면 사업자의 매출액이 노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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