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 불법도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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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 불법도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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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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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전ㆍ현직 증권사 직원이 인터넷 불법 선물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수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과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회원 10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2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천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인터넷 불법 선물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모 증권사 고모(32) 과장을 포함한 전·현직 증권사 직원 7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사이트 도박 현행범으로 김모(63)씨를 구속하고 안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느 증권사?

전북 전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난해 2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은 증권사에서 주식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유사한 형태의 도박 프로그램 ‘쿠키’ ‘머니볼’ ‘센스’ 등을 개발·운영해왔다.

사이트 개설자인 고씨는 수년간 쌓은 업계 노하우를 선물거래에 악용했으며, 친형(35)과 전·현직 직장 동료, 대학 선후배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서버 관리, 홍보, 인출,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281여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14개월가량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의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시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켰다. 코스피200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선물을 매도·매수하는 방식으로 배팅이 가능하다. 예측 적중 회원에게는 0.05지수당 2만5000원의 배당금을 주고, 틀리면 손실금을 차압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설경마장이 마사회 경기 정보를 빼내 도박 영업을 해온 것처럼 한국거래소 등의 시세 정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며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회원들을 모집해 왔으며, 회원들의 도박 중독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설경마처럼 거래소 정보로 도박사이트
1000여명 회원 모집…베팅 281억원 운영

선물거래는 증거금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나, 이들이 개발한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 3만원의 배팅 금액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특히 회원들의 불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배팅 상한액과 최대 이익금은 각각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회원들은 배팅에 참여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 예금 잔고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수익 및 손실금을 공제했다.

경찰관계자는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회원들의 손실액이 커지고, 이로써 불만 및 회원 탈퇴 현상이 나타나므로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TV, 주식 카페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회원 1000여 명을 모집한 이들은 예측 적중률이 높은 회원을 블랙리스트로 지정,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예측 손실액을 줄여왔다. 이로써 이들이 그동안 챙긴 부당 이익은 2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익을 본 회원과 손실을 본 회원의 비율은 6대4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로 구성된 점, 선물거래 유경험자인 점을 미뤄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를 확대해 유사 불법 선물도박사이트 조직을 대거 적발할 계획이다.


회원은 누구?

사이트 개설자 고씨는 지난해 담당 개인투자자에 손해를 입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인터넷 도박장 개장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도 될 만큼 선물투자 지식이 높은 이들은 예치금이 부족해 불법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며 “14개월만에 회원을 1000명이나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2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고모씨의 비상한 머리가 아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주 들썩’ 200억대 도박판 적발

지난 23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회원 69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제주 도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한 4개 업체의 사이트 운영자 진모(31)씨와 허모(40)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대포 통장 제공 등 범행 가담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도박 사이트 회원 5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1년 11월부터 제주 도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억원 상당 규모의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고 62억원 상당 규모의 또 다른 사이트도 운영했다.

허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억원을 배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가담자 고씨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도내 원룸에서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20억원의 불법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4월부터는 서귀포시 다세대주택과 서울시 강남구 빌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개 사이트의 배팅액 규모는 100여억원 상당이며, 진씨를 포함한 범행 가담자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9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52명 중 37명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및 가담자들이 암암리에 지인을 통한 회원 확보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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