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부실대응’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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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대명리조트 ‘부실대응’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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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국민리조트’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모든 고객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삶의 가치를 높인다.’ 대명리조트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런 대명리조트가 고객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흡한 시설 관리로 잦은 안전사고와 고객의 보상 절차를 보험사에게 맡긴 채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회사 내부 방침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A(35)씨는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홀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천장에서 쏟아지는 타일 등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30분이 넘었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직원에게 알렸다”며 “직원들은 응급조치도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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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이후 외상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여러 진단을 받았다. 약 2주 동안 입원했다. 하지만 대명리조트는 A씨가 입원한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보험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정말 괘씸했다. 사고 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보험 처리도 안 해 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명리조트 측은 ‘전산에 누락됐다’라며 어이없는 해명만 했다”고 성토했다. 대명리조트는 A씨가 항의한 12월8일이 돼서야 보험 접수했다. 

A씨는 “이후 흥국생명에서 A플러스 손해사정사를 보내며 보상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대명리조트 측과 보험사는 어떻게든 병원비를 안 주려고 나의 흠집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퇴원한 이후에도 허리와 목, 어깨 등 통증이 심해 일주일에 2∼3일씩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허리와 목, 어깨 등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보험사는 “퇴행성 기왕증으로 인해 사고와 무관하다”며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납득이 되지 않아 각각 다른 병원 3곳에서 진찰을 받았다. 모두 상해 판명이 나왔다. 또 보험사가 의료 자문한 문서를 보면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A씨는 “내가 35살인데 보험사 측 자료를 보면 53살로 나왔다”며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심지어 사고 당한 날짜도 완전 다르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본 의사들은 “보험사 측이 자신들이 아는 병원에 가서 받은 엉터리로 자료”라고 말한다. 문제 된 자료에는 “수신자(A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썼다. 다시 말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의미한다.  

A씨는 대명리조트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또 보험사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도 넣다. 하지만 대명리조트 측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형국이다.

A씨는 “대명리조트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다. 보험사 측은 소송을 걸려면 거라는 식이다”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소 2년간 치료비는커녕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돈 없는 사람은 대기업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10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대인 관계까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A씨가 사고 났던 소노펠리체는 대명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럭셔리한 리조트 중 하나다. 완공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프리미엄 리조트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받는 제1종 시설이다. 하지만 이 리조트의 사우나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나 혹은 안전점검 미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A씨는 “대명리조트가 자랑했던 소노펠리체의 안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 대명리조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다”며 “이번 휴가 때 대명리조트로 가는 사람들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A씨가 이용한 사우나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모습

A씨뿐만 아니라 대명리조트는 그 동안 꾸준히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들은 인터넷에 "대명리조트 측이 사고 처리 과정 중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당시에도 대명리조트의 보험사는 흥국생명이었으며 손해사정인은 A플러스였다. 피해 고객 글을 살펴보면 대명리조트 측의 사고 대응이 A씨에게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나 천장 무너져 고객 크게 다쳐
보험처리 이유로 질질 시간만 끌어

지난 2010년 7월 경주 대명리조트 수영장에서 당시 6세 아동이 임시로 설치한 에어바운스에서 놀고다가 에어바운스가 순식간에 넘어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단결과 척추2, 요추1 총 세 군데가 골절이 됐다. 대명리조트 측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 접수가 된 것은 사고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뒤였다고 밝혔다.

다친 아동의 부모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연락하면 ‘처리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썼다. 이어 “대명리조트의 과실임에도 보험으로 넘기면 아무 책임이 없어진 건가”며 “우리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인가”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2014년 4월 대명리조트 수영장에서 아동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발바닥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도 경주 대명리조트였다. 당시 피해자 부모 C씨는 사고 직후 대명리조트가 보여준 대처 능력에 분통을 터트렸다. C씨는 “현장에 있던 팀장, 대리,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병원에 바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할 거니 직접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뿐이었다”고 썼다. C씨는 당시 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귀가해 아이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2주가 넘게 유치원도 못 가며 병원에 다녀야했다.

C씨는 “대명리조트가 ‘패키지 비용에서 숙박료는 빼고 아쿠아월드(수영장) 이용료만 환불해주겠다’는 사무적인 전화가 그들이 한 전부다”라고 썼다. C씨는 이런 무심한 대응에 대명리조트 본사 홈페이지 ‘고객의 말씀’에 항의내용을 썼다. C씨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씨는 5월20일 대명리조트 본사에서 ‘연락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이 사람들은 ‘시간 끌다보면 제풀에 지쳐 대충 보험사랑 합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솔직히 대명리조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면 이곳저곳 게시판에 글 쓰는 일조차도 없었을 것이다”고 적었다. 

나몰라라 행태

대명리조트는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고객 입장에서 보험관계사와 원활한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에 거론된 피해 고객들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험금 꺾기’ 처벌은?

지난달 4월27일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감원은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들에 대해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이 보험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취해진 조치들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 제기 건수는 2091건이다. 이 중 97.2%인 2032건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과도한 소송은 상대적 소송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줘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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