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경찰관 성추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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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경찰관 성추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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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흉하게…발정난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수차례 우수경찰로 소개된 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가 여대생을 성추행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같은 경찰서 김모 경사도 신임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예정이다. 경찰의 잇단 성추행 실태를 조명해봤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에 대해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4살 대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박모 경사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모 경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진술에서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친구였던 박모 경사로부터 헬스 개인 교습 명목으로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월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받은 A양은 박모 경사로부터 수차례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성추행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모 경사는 A양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밀착시키기도 했으며 “가슴이 탱탱하다” “자꾸 만지고 싶다” “집에서 자고 가라” 등의 성추행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 경사는 A양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도 알려왔다. A양은 박모 경사가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 거주지 주소를 지인의 집 주소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박모 경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다”며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모 경사는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신분인 박모 경사가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A양은 첫 만남에서 100만원의 교습료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모 경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범인 검거 1위로 2계급 특급 승진한 우수경찰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박모 경사는 ‘로보캅’이라는 별칭으로 페이스북에 2만여명의 팬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WBPF 세계클래식보디빌딩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세계 랭킹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모 경사는 지난해 12월 보디빌더 매거진 <MuscleMag>의 표지모델로 출연했으며, 지난달 30일 첫 방송한 MBC <경찰청 사람들>에도 우수경찰 자격으로 참여했다.

보디빌더 출신 스타경찰
헬스장서 여대생 성추행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성추행 혐의의 진정도 접수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친 후 김모 경위를 지난 7일 직무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6일 B여경으로부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수사과 지능팀에 김모 경위를 인계해 수사를 벌여왔다.

B여경은 진술을 통해 김모 경위로부터 두 달여에 걸쳐 허벅지 등 4차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러 가자” 등의 성희롱 발언도 들은 사실을 진술했다. 특히 B여경은 김모 경위에게 문자메시지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냈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 4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모 경위는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B여경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성희롱이 이뤄진 순찰차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김모 경위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B여경의 심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며 “심리 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B여경은 지난 2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수료하고 여의도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김모 경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B여경은 2인1조로 김모 경위와 함께 순찰차로 여의도 일대를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B여경은 성추행을 당한 후 앞으로의 경찰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윤모 경사가 노래주점에서 잠든 C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불입건됐다. 당시 윤모 경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모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후 부킹한 여성과 함께 오전 3시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모 경사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C씨를 흔들어 깨웠을 뿐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기강 해이 지적

수원남부경찰서는 윤모 경사와 C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만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정을 찾아주는 경찰의 본분을 잊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성 성추행 경찰 판결은?

찜질방에서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25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든 A(36)씨를 경찰간부가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법정 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1년3개월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을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간부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잠들다 소변을 본 바지를 경찰간부가 갈아입혀줬다고 번복 진술했다. 이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는 또다시 번복 진술했으며 꿈을 꾼 것 같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엇갈린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간부는 잠든 A씨가 소변을 보자 불쌍히 여겨 옷을 갈아입혀 준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간부는 신고 즉시 품위 유지 명목으로 경찰직을 파면 당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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