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격정지, 왜 중징계까지 내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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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자격정지, 왜 중징계까지 내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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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일요시사 박 일 기자 = 정청래 자격정지, 왜 중징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사이에서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가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직 자격정지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최고위원이나 지역위원장 등 당에서 부여한 직책을 맡을 수 없을 만큼 강도가 높은데, 최고위원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고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는 사실상 반쪽 최고위원을 뜻하는 것이어서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높다는 평가다. 다만 1년이 지나면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소속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데 직결된다고 보고 지난 2월 윤리규범까지 신설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해 왔던 게 고강도 징계가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경고 등 5가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인정하고 '경고'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9명의 위원은 징계 종류를 선택하는 첫 번째 비밀 투표에서 모두 '자격 정지'를 선택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두 번째 비밀 투표에서 위원 6명이 당직 자격정지 1년에 찬성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을 두고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사과했고, 무엇보다 최고위에서 출석정지 조치로 권한정지에 준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당직 정지 결정이라고 해도 1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 측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보고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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