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봐주기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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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봐주기 의혹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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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월6일 첫번째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이어 3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한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 상소 사건의 경우는 3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원 전 원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구속기간으로 따지면 개인비리로 수감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총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다.

구속 또 연장…법원 시간끌기?
4월 이어 구속기간 갱신 결정

대법원은 1, 2심에서 원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가 갈린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심리를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7·사법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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