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 불구속 기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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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용성 불구속 기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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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범훈 전 교문수석은 구속 처리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검찰, 박범훈·박용성 불구속 기소 마무리

중앙대학교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기소하고,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을 중앙대 본·분교 통합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모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성 전 중앙대 상임이사 등 학교 관계자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곧바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1~2012년께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입,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지난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단일교지를 승인받음에 따라 중앙대는 1150억원 상당의 교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2015년까지 안성캠퍼스 정원 660명을 서울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행정 최고위직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 및 교비전용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적발해 엄단한 사례"라며 "중앙대의 교비 불법운용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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