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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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문]

일요시사 0 1103 0 0

본지는 2014년 12월12일자 사회면 “‘탈북인 1호’ 공학박사 정국용의 작심토로” 제하의 기사에서 정국용 한국입체교육정보원장이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설립했으며 S씨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통일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정국용 원장이 무고하게 횡령혐의 및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S씨와 T세무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뺏으려 한다는 정국용 원장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정국용 원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국용 원장의 형이 확정됐고 반대로 S씨는 모든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입체교육정보원 설립은 S씨 본인이 주도했으며 정국용 원장은 당초 S씨가 훈련교사로 채용한 직원이었습니다.

S씨와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은 정국용 원장이 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씨와 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을 이어온 까닭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국용 원장이 현재 한국입체교육정보원을 무단 점유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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