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지키려면 ‘상가 확정일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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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지키려면 ‘상가 확정일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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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건물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갈등으로부터 영세 임차상인을 보호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국세청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건물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 후에는 신속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국세청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자면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의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환산보증금(월세X100) 금액으로 6500만원 이하이다. 또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가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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