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도서정가제 무용지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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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도서정가제 무용지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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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시장 거덜 내는 대형 출판사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벌써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기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주요 출판사와 서점들이 사상 최악의 매출·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했다. 출판계 맏형 민음사가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낸 시기이기도 하다. 단행본 중심 출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때 적자로 돌아섰다. 교보문고도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출판계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출판사들은 초판을 줄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에 의한 도서 구매로 염가 도서가 공급됐다. 이 같은 배경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탄생을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책값 불신 여전

새 도서정가제는 지난해 11월21일부로 시행됐다. 신간, 구간 상관없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할인율을 최대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신간일지라도 10% 이내의 현금할인과 마일리지까지 더해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50% 혹은 90% 이상 할인됐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논하기에 앞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온라인 서점이 유리한 구조다. 제휴카드 할인, 무료배송, 경품에 대한 규제는 도서정가제 최대할인율 15%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기존습관을 굳이 바꿔 동네서점에서 책을 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책 가격이 동네서점보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에 유리하게 책정되고 있어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의 이점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판사들은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 정가의 40∼60%, 동네서점에는 70∼75%에 각각 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네서점은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들과는 달리 도매업체를 통해 도서를 공급받는다.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 구매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시행 6개월째…취지 무색
할인경쟁 막아 책값 안정화?
제도 허점 이용해 꼼수마케팅

이 같은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대형출판사들이 할인 마케팅으로 회귀하면서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민음사 계열 비룡소, 미래엔, 삼성출판사, 시공사 계열 시공주니어, 김영사 계열 주니어김영사 등 대형 출판사들이 잇따라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세트도서 구성’에서 가격책정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구멍’이 편법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 창구를 통한 책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홈쇼핑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한 번 돌이켜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이룬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출판계를 비난한다.

백원근 출판정책연구회장은 “여전히 할인 마케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출판시장의 현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확고한 도서정가제로의 재개정이 유일한 길”이라며 “가격할인 경쟁에서 가치경쟁으로 가려면 법적 기반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격경쟁으로는 소수의 출판사만 이득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현행 15% 할인율을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백 회장은 “국내 언어권(출판) 시장은 규모가 작은 반면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한다”며 “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작은 출판사도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의 다양성이 유지돼야 양질의 도서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박익순)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프랑스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반아마존 법(도서정가제 개정 법안)’을 들면서 한국과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서점 도서구매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는 온라인서점의 공세로부터 동네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서점의 책값 할인판매와 무료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 안착해도…

프랑스의 경우 반아마존 법 시행으로 구매자가 정가 10유로인 책을 동네서점에서는 최대 5% 할인한 9.5유로에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서는 정가 10유로에 배송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에 프랑스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프랑스와 대형서점인 프낙은 배송료를 1유로센트(약 14원)로 매겼다. 배송료가 터무니없게 저렴해졌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도서정가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독서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은 28.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이 71.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이 1년에 1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조사에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에 그쳤다. 2011년 조사에 비해 0.7권이나 감소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연평균 독서량은 32.3권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한 달에 3권을 채 읽지 않는다.

2014 출판연감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은 21조972억원으로 2011년 21조2445억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로 나타났다.

1인당 독서량 및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도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은 유엔 회원국 중 161위다. 가구당 월 도서구입비는 2만원을 넘지 않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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