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사장 파혼 복수극 {전말}

한국뉴스


 

유명 여사장 파혼 복수극 {전말}

일요시사 0 1543 0 0

“감히 날 버려? 평생 괴롭히겠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성공한 30대 여성 CEO A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를 협박한 혐의로 말이다. 방송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라 더 충격이다. 그 사연을 들여다봤다.

 A씨는 잘나가는 여성 CEO로 유명세를 탄 뒤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한 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B씨와의 관계가 악연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잘못된 만남

그녀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여자의 표상이다. 그녀는 인기케이블 방송 등 잇따른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그녀의 SNS에도 유명인과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들과 사진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며 자신의 유명세를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한달에 현금 1억원까지 써봤다며 자신의 성공을 숨기지 않았다.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녀는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방송컨텐츠 투자와 교육 관련 사업에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혼운은 그녀를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소아과의사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둘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을 의심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결국 결혼 예정 열흘 전 파혼에 이르렀고 A씨의 복수가 시작됐다.

A씨는 파혼한 뒤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결혼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여러 장 올리는 것으로 B씨를 괴롭혔다. B씨의 항의에 웹사이트 관리자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같은 사진을 올리며 B씨를 압박했다.

 



 A씨는 웨딩사진과 함께 “Dr. ○○○(남성 실명)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든 편히 해주세요. 모든 거 다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멋지게 살게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실제 결혼한 것처럼 행세했다.

결국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파혼 후 웨딩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교제할 당시 사진을 올렸다가 경황이 없어 내리지 못했을 뿐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웹사이트에 요청해 사진을 삭제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결혼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 열흘전 없던 일로…괴행 시작
협박은 기본 결혼한 것처럼 행세도

A씨는 또 B씨 소유의 승용차에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을 적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벽과 가구 등 10여곳에 매직펜으로 “내 목숨 걸고 살인자들 옷 벗긴다”, “살인자의 집, 사람 죽임”,  “이 집 망한다” 등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구를 남겼다. A씨는 또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을 하면서 10년 이상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라며 “난 모든 기획 끝났다, 증명시켜줄 테니 피눈물 흘리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1심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처분도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태도에 비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선고 내용이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고의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당하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방송에서 봤을 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B씨의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결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혼 잔혹사

파혼 뒤 상대를 위협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한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박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등에서 신모씨(35·여)를 8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결혼을 약속한 신씨가 파혼을 통보한 데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박씨 승용차에 탄 뒤 강제로 집까지 끌려가 8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신씨를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호>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