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서 해줘!” 성관계 갖고 성폭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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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서 해줘!” 성관계 갖고 성폭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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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최모(2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인 이모(1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100만원을 주겠다”며 이씨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을 녹음해놓은 탓에 범행이 들통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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