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사건 '반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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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미라사건 '반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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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시체와 동거 수수께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편 시신을 집안 거실에 7년간 보관해둔 사연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휴직 급여와 명예 퇴직금 등 2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도 남아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사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7년 전 암투병을 하던 이웃집 남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온 집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귀신이 있다”는 등의 괴담이 돌던 집이었다. 이웃들의 제보에 경찰은 몇 차례 그 집을 찾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읕 통해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신모(사망 당시 42세)씨의 시신이 이불 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신씨의 시신은 한눈에 봐도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부패가 거의 없는 잘 관리된 미라였다. 

이불 위에 고이…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 조모(48·여)씨의 반응이었다. 조씨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사망한 신씨를 씻기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조씨뿐만이 아니었다. 조씨의 자녀 3명은 언제나 숨진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온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조씨가 남편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한 이유가 ‘부활’을 믿는 그릇된 종교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유독 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 ‘부활’을 믿는 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약사인 조씨가 약품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남편의 시신에서 방부처리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패진행을 거친 시신과 많이 달라 처음에는 약품처리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국과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며 “남편이 투병과 항암치료 등으로 상당히 말랐고 체내 수분이 거의 없어 건조가 빨랐을 수도 있고, 아내의 소독습관이 파리 같은 곤충의 접근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사체 유기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은 조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을 깨끗이 보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이는 사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약사 부인 사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시신 보관

그런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사기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남편 신씨가 간암으로 숨진 2007년 4월 이후에도 시신을 집에 보관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퇴직금, 퇴직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남편이 숨진 뒤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 수당 명목으로 7400만원을,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2008년 11월 환경부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내러 왔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한 의문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부정수급을 받고 시신을 정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돈을 수령한 이후에도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왜 시신과 함께 살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조씨의 남편은 사인이 간암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일 가능성이 크다. 간 질환은 업무상 과로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있어서다. 그렇다면 남편은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굳이 급여를 사기 쳐 몰래 받거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사망보상금이 더 많은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추행…성폭행…‘순간 불끈’ 스님들의 욕정

최근 승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경찰서는 장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때 승려였던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가평군에 위치한 처가에서 자고 있던 50대 장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모는 사위를 피해 집을 나와 숨어 지내는 중이다. 

과거 A씨는 교단 내부의 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교단을 나와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처가에 머물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지 스님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동자승들을 길러와 한때 TV에도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동자승 중 한 명인 여아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스님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나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 등을 동자승으로 들여 사찰에서 키워왔다. 

앞서 지난 4월24일에는 스님이 서울 서초동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더듬다 걸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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