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호화 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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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씨티은행 ‘호화 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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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성북동 아방궁' 가보니…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기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한다. 기업이 회장의 사택으로 500평 규모의 저택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 삼기 힘들다. 하지만 수익구조 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각종 논란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씨티은행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씨티은행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씨티은행은 구 씨티은행 시절인 1996년 성북구 성북동의 487평의 땅을 매입해 외국인 대표이사의 관사로 사용했다. 2004년 한미은행과 합병한 뒤에는 관사 및 주요 고객 초대 만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몰랐던 저택
직원은 부글

뱅크하우스를 직접 방문한 결과 주변에 있는 저택들과 비교해도 외형상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 뱅크하우스를 낮에 방문해 몇 차례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응답은 없었다. 다만, 내부 잔디가 잘 정돈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 기업이 회장의 사택이나 연수원 또는 업무용으로 부지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과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뱅크하우스의 매매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해 대략 60억원 가량으로 판단했지만, 규모가 커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하우스의 존재는 일반직원들에게 20년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재무제표 상 뱅크하우스는 기재가 안 돼 있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뱅크하우스는 그동안 개인 사저처럼 썼기 때문에 그 존재를 경영진 측근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서울 중구 본점을 매각하는 등 자산을 줄이고 있는 시기에 굳이 뱅크하우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어렵다면서…끝까지 소유 왜?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건재함 과시

씨티은행이 뱅크하우스를 소유한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체 직원 가운데 15% 가량인 65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면서 내홍에 시달렸다. 점포는 190개 지점 중 56개점을 통폐합하면서 외형은 크게 축소됐다.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알려지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호화사택 논란’이 일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알려져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면서 “점포 축소 및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직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운데 60억원 상당의 사택은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 <사진=씨티은행 노조>

씨티은행 관계자는 뱅크하우스에 대해 “뱅크하우스는 1996년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통합된 뒤 주요 고객 초청 만찬 및 승진자를 축하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직원들 입장에 대한 설문이나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의 내부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택으로 사용
지금은 파티용

뱅크하우스와 관련 직원들의 불만 정도는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지만 뱅크하우스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노조 측이 직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뱅크하우스의 존재를 처음 알린 지난 11일, 해당 게시물은 2700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통상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2000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뱅크하우스의 존재가 회사 일반 직원에 알려진 것은 박진회 씨티은행장의 막말발언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씨티은행은 지난 6월부터 뱅크하우스에서 ‘CEO와 함께하는 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회 행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행장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진행상황에서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노조를 ‘깡패’, ‘X놈’으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당시 워크숍에는 노조 조합원도 다수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은행 측은 “당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영혁신부 직원들의 기억에는 박 행장이 은행 경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한 적은 있었으나 박 행장이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워크숍에서 조합원을 앞에 두고 박 행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 가운데 조합원들이 많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박진회 씨티은행장

은행 측과 노조 측 간 임단협이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논란이기 때문에 향후 노사간 대립이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노조 측은 사측의 임단협 제안에 반발해 91%가 파업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 행장 개인의 리더십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씨티은행의 노조 가입률은 타 은행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 2878명의 정규직 가운데 2704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체 직원 가운데 95% 가량이 노조에 가입된 셈이다. 통상 은행권 노조 가입률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이런 점이 향후 박 행장이 운신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행장의 막말 논란은 최근 그를 압박하고 있는 주변 상황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취임 초부터 노조 측이 주장해온 국부유출 논란에 시달려온 박 행장이 최근 금융당국마저 제재에 나서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씨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그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국부유출 논란은 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거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면서 불거졌다. 경영자문료는 각 나라 순이익 상황에 맞춰 더치페이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미국 본사로 빠져나가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생겼다. 세율이 높게 책정되는 배당금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자금을 보내 편법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원은 희망퇴직
오너는 호의호식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씨티은행이 미국 본사로 송금한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조원 규모다.국부유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금융당국까지 제재에 나서면서 국부유출 논란은 더 이상 논란이 아닌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제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씨티은행은 국세청이 비용이 아니라고 부인한 항목에 대해 경영자문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당시 국세청은 출처가 불분명한 내역에 대해 230억원의 세금을 씨티은행에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세금을 낮췄다는 지적이다.


 


▲ <사진=씨티은행 노조>

법인세의 경우 24.2%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영자문료 등으로 비용처리하면서 법인세보다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미국 본사로 자금을 송금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500평 규모 시세 60억 안팎
“너무 커 매매 쉽지 않을 것”

씨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현재도 미국에 과다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씨티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용역비 과다지급 명목으로 19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당시 국세청이 조사한 씨티은행의 사업연도는 2011~2014년까지로 과다지급한 자금의 규모는 850억원에 달했다. 

씨티은행 내부에서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철수 위기감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은 철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씨티은행 본사로 편법 송금되는 자금으로 한국 씨티은행의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깊어진 노사반목
각종 의혹 제기

은행측은 지난해 실시된 구조조정 이후 더 이상 인원감축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부유출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한 철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일본, 엘살바도르, 이집트, 헝가리,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11개국에서는 소매금융(개인고객 대상 영업) 부문을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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