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꽉 물어!’ 손버릇 더러운 회장님

한국뉴스


 

‘이 꽉 물어!’ 손버릇 더러운 회장님

일요시사 0 2522 0 0
“평소 임직원에게 폭행·폭언 일삼아”폭로 잇달아
난폭한 성격 회자…‘직원 구타’거액 배상 소문도

한 언론사는 최근 A회장의 독단적인 ‘황제 경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오너가 사내에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한 간부의 말을 빌려 모 팀장이 직원들 앞에서 슬리퍼로 수십 차례 얼굴을 맞는 등 A회장이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아랫사람은 머슴”

이 기사가 포털에 등장하자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는 A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사 제품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전직 임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ㅋ**’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 회사에서 버티다 버티나 1년도 못 채우고 나왔다”며 “오너의 카리스마로 표현되는 독재가 지배하는 회사로, 오너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wa***’는 “협력사 직원이었는데 (A회장은) 직원들 알기를 몸종이나 하인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날은 문구용 커터칼을 들고선 직원한테 찌르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ja*******’는 “A회장의 폭력이나 직원을 노예 취급하는 것은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며 “지방 영업사원들 사이에선 본사 가서 회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 한두대 맞고 보상금 받아 그만두는 게 이익이란 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실 A회장은 이미 업계에서 손버릇이 나쁜 것으로 소문나 있다. 임직원에게 폭언은 기본. 폭행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A회장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A회장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재계 호사가들의 전언. 불같은 난폭한 성격에 아랫사람들을 노예나 머슴쯤으로 여긴다고 한다. 비인간적인 대우에 해고도 감정적으로 남발하기 일쑤란다. 언론 등을 통해 비춰진 선비 같은 온화한 인품과 전혀 딴판인 셈이다.

A회장의 ‘두 얼굴’이 회자된 것은 2009년 말 부터다. 당시 증권가 등 재계엔 A회장을 둘러싼 이상한 얘기가 돌았다. A회장이 한 직원을 폭행해 거액을 배상했다는 것이다. 소문을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났다. A회장은 자신의 지침에 반기를 든 직원에게 ‘×××’란 폭언에 이어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당초 뺨을 한대 맞은 직원이 억울한 나머지 “왜 때리냐”고 큰소리로 항의하자 더 심하게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발길질을 날렸고 직원이 넘어지자 아예 눕혀 놓고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았다.
주변에 있던 한 간부가 몸을 던져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크게 다친 직원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병원 신세를 졌다.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 광경을 목격한 일부 직원들의 입을 막은 뒤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건넸다.

이렇게 묻힐 뻔한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나, 얼마 뒤 공공연히 떠돌았고 결국 호사가들의 레이더에 딱 걸렸다. A회장으로부터 구타당한 직원들은 수두룩하지만 먹고 살길이 막막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일체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다. 회사도 일이 터지면 만사를 제쳐두고 피해자를 달래는 등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한 호사가는 “오너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면 폭력 자체는 물론 인권침해, 경영자질 등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오너를 비하하는 소문만으로도 해당 회사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로열패밀리들의 ‘주먹질’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진다”며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에게 ‘돈이면 다 되냐’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줘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A회장의 폭력설이 정황상 다소 과장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노구’인 A회장이 어떻게 조폭 못지않은 폭력을 행사했느냐가 의문이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를 감안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천만원을 배상하려면 웬만한 부상으론 택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죽지 않을’만큼 맞아야 그만한 견적(?)이 가능한 탓이다. 무엇보다 피해 직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소문대로라면 때린 사람은 있는데 맞은 사람이 없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누설 금지’조건으로 위로금을 받았다면 더이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베일에 싸일 가능성이 높다.

주먹질에 발길질

회사 측은 A회장의 폭력설에 대해 펄쩍 뛰며 전면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A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라고 일축했다. 또 “특정한 의도로 음해성 루머와 괴담을 퍼트린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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