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생긴줄 알고…아기 낳아 싱크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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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생긴줄 알고…아기 낳아 싱크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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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이 낳아 숨진 아이를 1년 가까이 주방 싱크대에 보관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이후 한 번도 병원 방문이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1년 가까이 숨진 아기를 방치해 사회일반의 감정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교 창고에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주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싱크대에 있는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원치 않게 생긴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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