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금’ 지출할 때 주의점

한국뉴스


 

사업장 ‘현금’ 지출할 때 주의점

일요시사 0 694 0 0

현금거래 당사자 계좌로 송금해야 입증 가능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 구비

사업자는 현금지출과 관련된 세법내용을 항상 눈여겨보고,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자금이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에 대해 여러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각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의 경우 관련비용을 부인하고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등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금거래를 할 때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나 임원, 사용인 등과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단, 기업의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든지 하는 식의 거래로 인해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법인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거래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래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득을 누락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거래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고, 적격증빙 수취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마저 부인이 된다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때문에 현금거래를 할 때는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 구비,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창업경영신문>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