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포털 음란물 방치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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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포털 음란물 방치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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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카카오측은 이 전 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취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석우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카카오는 공식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단조치 미흡 혐의로 불구속
“가이드라인 없이 기소 이례적”

카카오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카카오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ky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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