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뻗은 후배나∼ 알몸 촬영한 선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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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뻗은 후배나∼ 알몸 촬영한 선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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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한 대학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6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 A(22·여)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usida197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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