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교사들 실태

한국뉴스


 

<충격세태> 매 맞는 교사들 실태

일요시사 0 2061 0 0

하늘같은 스승에…욕하고 주먹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학생들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권의 추락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돼 왔다. 여선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학생, 대놓고 욕을 하는 학생까지. 학교에는 이제 교사들이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지난 12월 한편의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동영상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했다.

교권추락 끝은?

최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이천의 한 고등학교로 확인됐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12월30일 폭행 가해자 A(16)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시킨 B(16)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포 영상 외의 다른 영상에서 같은 반 C(16)군이 A군 등의 폭행 한 시간쯤 후에 해당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 등을 확인해 C군도 A군 등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A군 실명 트위터 계정에는 “저런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 거다”라고 항변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3개월 전 직접 만든 계정은 트위터 사용법이 복잡해 만든 직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만들었던 계정은 실제 3개월여 전 폐쇄됐으며 계정 생성 이후 활동한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실명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관하며 즐기는 듯한 학생들의 태도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폭행당한 교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동영상에서 교사는 “그만하라”는 말만 하고 참는 모습을 보였다. 폭행을 당한 뒤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과연 교사는 왜 참기만 했을까? 전문가들은 교사들 사이에 퍼져있는 ‘무기력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현재 교사들은 문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체벌이 가능했던 예전에는 제재가 가능했으나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물론 신체와 도구를 이용한 학생 체벌이 금지된 것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학생들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별로 없다.

학생이 빗자루로 때리는 영상 확산
폭행 사실 자랑하듯…성적인 농담도

서구 선진국들이 문제 학생들에게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퇴학 등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의 학생 체벌만 금지했을 뿐 원칙대로 퇴학 등의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에서도 도를 넘은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하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학교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동영상 화면 캡처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사로서의 권위를 침해당하는 교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2014년 12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던진 의자에 교사가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 D(58)씨는 수업중 떠드는 E군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화가난 E군은 D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머리를 맞은 D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E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렸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했다.

지난 11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몰카 촬영을 주도한 3명은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8월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같은 유형의 몰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 급증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은 2010년 1241건에서 2014년 2531건으로 늘었고, 성희롱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기류에 따라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교권 보호법’ 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 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또한 피해 교사의 상담, 치유를 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교사들 무력감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반이 넘도록 다른 정치이슈들에 밀려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권 추락 방지를 위해 교권 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단순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의 관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