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몽고식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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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몽고식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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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기자회견 갖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머리 숙인 회장님 ‘뒤끝 작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직원에게 ‘슈퍼 갑질’을 해 논란이 됐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은 대국민 사과 당시 권고사직자 2명을 1월 1일자로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8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몽고식품 측은 “1월 1일부로 피해 직원 2명을 즉각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딴소리

최초 증언자였던 전직 운전기사 A씨는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하면서 몽고식품에 복직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로 추가 증언을 했던 전직 관리부장 B씨는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 측이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연봉도 깎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울러 B씨는 복직 이후 회사 측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추가 단서조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B씨가 요구하는 추가 단서조항은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이 사적인 일로 호출 시 불응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 ▲김 전 명예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탈취해 월 1회라도 전화할 경우 통신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등이다.

B씨가 요구사항은 결국 가해자 김 전 명예회장과 만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회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해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만 보이며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 측은 B씨와 한 번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할 뜻이 없다는 게다. 복직 약속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시 진정을 했다. 그는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했다. B씨는 “김 전 명예회장과 회사 측의 진정성 없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불시 근로감독으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몽고식품의 소재지인 고용부 창원지청 주관으로 1월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근로조건 침해와 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관련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운전기사에 욕설·폭행 일파만파
사과하고 복직 약속…뒤돌아 없던일로

경찰도 김 전 명예회장 비위 행위 수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월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운전기사 A씨와 관리부장 B씨 이외도 김만식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을 8개월가량 했다는 C씨도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C씨는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나서 한순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주장했다. 그는 “회사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간부로 일했던 여럿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몽고식품은 A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몽고식품 측은 이미 복직 계약을 마무리하고 출근 예정일이던 지난 4일에도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회사 측에서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리가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은 일본인 야마다 노부쓰케가 1905년 경상남도 마산시에 야마다 장유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오래 된 기업이다.

다시 비판기류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한국인 직원이던 김흥구 씨가 인수했다. 이른바 ‘적산 불하’ 유형이다. 김씨는 ‘몽고장유양조장’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몽고간장 판매로 크게 성공했다. 이후 김씨의 아들인 김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으며, 지금은 김 회장의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몽고 파문’ 샘표식품 급등, 왜?

간장업계 3위인 몽고식품이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의 갑질’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샘표식품은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8% 오른 4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류와 가공식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고 간편식이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몽고식품의 악화된 이미지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월24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샘표식품 주가는 18.3% 뛰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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