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비자금’ 간부 영장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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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비자금’ 간부 영장기각 왜?

일요시사 0 2524 0 0

‘방과 후 학교 비리’ 의혹

40억∼50억원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업체 대교의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은 부족한 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대교가 하청업체의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돈이 하청업체에 입금되면 그 돈의 일부를 바로 각 지부장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역에서만 150여개 학교와 방과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으며, 조성된 비자금만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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