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김현중,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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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김현중,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왜?

일요시사 0 2819 0 0
인기 가수들의 음반 및 뮤직비디오가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 8월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 뮤직비디오와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김현중의 '제발'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 뮤직비디오는 도박이나 액션 장면이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성, 사행심 조장 판정을 받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와 김현중의 '제발',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를 받아주오'는 유해약물이 가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해당 노래에 음주와 흡연을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

힙합 가수들도 일제히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그룹 DJ DOC는 '오늘밤', 힙합신의 떠오르는 루키 크림팀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성, 비뇨기과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및 선정적 표현으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걸그룹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는 뮤직비디오에 유해업소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그대로 멈춰라!'는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음반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를 명시해 청소년에 음반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오후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가요계와 음악팬들은 여성가족부 유해매체판정 심의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드라마는 황금시간대에 음주 장면, 욕설,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요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소속사 측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제출서나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측이 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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