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해 14년 간 도피한 LA갱단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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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해 14년 간 도피한 LA갱단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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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갱단 조직원으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해 신분을 세탁한 뒤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장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모(33·남)씨는 서울 강남의 한 에스에이티(SAT·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학원 원장으로 일해 왔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유학파 한국인’으로 살았다.



살인미수 후 국내로 도피한 한국계 미국인 범죄자 
강남에서 어학원장으로 연 1억 4000만원 벌어들여

사건은 1997년 5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고, 필리핀계 갱단인 'FTM(FLIP TOWN MOB)' 조직원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경쟁관계에 있던 지역 갱단들끼리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멕시코계 갱단 2명에게 권총을 쏜 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쳤다. LA경찰국은 이 사건 이후 김씨를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7월 초였다. 김씨는 수배를 피해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영어학원 강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이 1급 살인자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김씨는 LA에 있던 삼촌 문모(54)씨에게 부탁해 신분을 세탁했다. 삼촌인 문씨는 김씨에게 같은 마을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모(31)씨가 그와 같은 나이란 사실을 알려줬다.

인터넷에 덜미 잡혀

김씨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문씨의 동네 사람인 최씨의 도움도 받았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김씨와 이씨가 동일인물이라고 속였다. 주민센터는 당시 마을의 반장이었던 최씨를 믿고 별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다. 김씨는 2002년 3월 지문등록까지 마친 뒤 이씨 이름으로 강남지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해왔다.

또한 이씨의 이름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수차례 갱신하면서 중국, 대만, 홍콩 등지로 34차례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신분을 세탁한 김씨는 강남 일대 어학원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강모(36·남)씨와 2008년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SAT 어학원을 설립했다. 재미교포 2세로 LA의 고등학교 중퇴자인 김씨와 강씨는 자신들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와 샌디에이고주립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학원생을 모집했다.

그것도 모자라 직접 강의까지 했다. 그들의 수입은 1년에 1억4000만원이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영어강사를 고용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김씨는 학원 운영에 성공하자 지난달 결혼까지 했다.

탄탄대로를 걷는 듯하던 김씨의 삶은 미국에 사는 교포가 지난 6월 한 인터넷 카페에 “미국 수배자가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과거의 범죄행위가 발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 수배자가 신분세탁을 거쳐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접한 뒤, 이 제보를 바탕으로 미 수사당국과 공조해 이씨 이름으로 살아온 김씨가 미국 수배자임을 밝혀냈다.

또한 실제 인물인 이씨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신분 위장 과정에서 도움을 준 문씨와 최씨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사망해 처벌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내에서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한 죗값을 먼저 치른 후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세탁 너무 쉽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지만 신분세탁으로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외로 이주해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역의 통장, 반장, 혹은 이장에게 간단한 신분 확인만 받으면 지문등록은 물론 재등록까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제3자로의 신분세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2의 김씨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은 “김씨가 어렸을 때 국외로 이주하면 행정당국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신분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며 “신분세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씨같이 신분세탁을 하고 한국에 버젓이 사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지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국에서는 영어만 하면 돈 벌기 쉽다'는 인식이 외국인들 사이에 팽배해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공공연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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