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좌초된 우리금융 매각…해법 없다?

한국뉴스


 

또 다시 좌초된 우리금융 매각…해법 없다?

일요시사 0 2297 0 0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예비입찰 마감 결과 1개 투자사만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장기화로 표류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을 찾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우리금융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MBK파트너스-새마을금고연합회 컨소시엄이 예비입찰제안서를 냈다.

당초 지난 6월 우리금융 인수가 시작됐을 당시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총 3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사모펀드(PEF)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3곳의 LOI제출 사모펀드 중 MBK만 최종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것.

금융권에서는 MBK의 단독 입찹제안서 접수와 관련해 사실상 우리금융 인수가 물거품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아직 금융당국이 입찰 무산을 선언하지는 않아 최종적으로 입찰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유효경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2곳 이상의 입찰의향자가 참여해야 하는 유효경쟁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과 예보는 조만간 입찰 무산사실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공적자금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결과, 1개 컨소시엄 제출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오후 1시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종입찰 진행여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를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유효경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매각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 매각이 작업이 장기화로 표류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령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시행령에 앞서 우리금융 인수에 다른 금융지주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소유지분 95% 이상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치적인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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