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궁지 몰린 ‘오세훈 파문’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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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궁지 몰린 ‘오세훈 파문’ 내막

일요시사 0 2206 0 0
갈 길 바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또 다시 뜻하지 않은 난제에 부딪쳤다.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 당시 청와대를 찾아와 공천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정 공방으로 이어 졌고, 서울의 한 시민이 오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오 시장은 정치적 원칙과 소신, 진정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강행한 주민투표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수세에 몰린 것이다.

김정길 전 장관에 ‘공천’ 부탁, 법정 공방
한 서울시민의 오세훈 주민소환투표 제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정길 전 장관이 회고록 <김정길의 희망>에서 밝힌 공천 부탁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청와대를 찾아와 공천을 부탁 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오 시장은 김 전 장관 측에 지난달 25일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오 시장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당시 99년 재보선을 앞두고 1.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방문한 바가 없고, 2.김 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3.국민회의 공천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회고록 212쪽에서 언급한 ‘유력한 대선후보’인 본인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해명을 요청하고 정정해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천 청탁설 파문

오 시장의 경고에 김 전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응하기 구차스러워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가리자하니 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은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1.당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2.그가 찾아와서 면담할 당시 상황을 지켜보았던 청와대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며, 3.1999년 4월 30일자 <동아일보> 등의 보도 내용에서 오 시장의 국민회의 공천신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무엇보다도 진실은 작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기 위해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최근의 모습이 크게 실망스럽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99년 재보선 당시 <동아일보> 기사 3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 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공천희망자는 송파갑 지구당위원장을 지낸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TV시사프로그램 사회자인 오세훈 변호사, TV코미디프로그램 사회자를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 등 대략 3명'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자민련은 마땅한 자체 후보가 없어 국민회의에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변호사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오 시장이 국민회의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 때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1999년 송파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시 방송에서 인기 있었던 젊은 변호사(오세훈)가 공천 신청을 하러 왔기에 호감을 가졌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당시, 내정된 인물이 있어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안타까웠고 다음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면서 “하지만 그 젊은 정치지망생이 그 다음 총선(2000년)에서 바로 한나라당 후보가 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보고 원칙 없고 소신 없는 행태가 실망스러웠고 또 한탄스러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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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의 한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전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동인(47)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씨는 청구취지 및 이유로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재해대책비 예산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시의회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를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하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소환이 청구된 인물에게는 1년 내에 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 투표 전개

이 같은 사실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5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가 요청한 서명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4월14일까지다. 서명 제외기간은 올해 8월27일~10월26일, 내년 2월11일~4월11일이다.

서명 제외기간을 두는 이유는 올해 10월26일 재보궐 선거, 내년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두 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학교무상급식과 관련,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강공을 펼친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공천 청탁설에 휘말리며 원칙 없고 소신 없는 행태로 정치적 진정성에 크나큰 오점이 생겼고 자신이 강행한 주민투표에 자신이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자승자박의 상황에 빠진 셈이다. 자존심 강한 오 시장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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