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분쟁 첫판결, '삼성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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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분쟁 첫판결, '삼성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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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향후 소송전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3개 스마트폰 모델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삼성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 갤럭시탭 10.1은 가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지만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는 10월14일부터 네덜란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네덜란드 법원이 유일하게 배타적 권리로 인정한 애플의 지적재산권은 사진을 손으로 밀어넘기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은 일단 가처분이라는 성과를 챙겼지만 포토 플리킹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모두 거부되면서 향후 소송전에서 기존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삼성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공격을 맞아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10건 가운데 9건의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만큼 향후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앞세워 애플과의 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IT 전문지 웹베렐트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애플의 기술(포토 플리킹)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특허 침해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패소한 한 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10월14일 발효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네덜란드 지역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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