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안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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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안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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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선수도 공부가 우선”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육특기자가 초중고 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체육특기자의 부정 입학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를 통해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체육특기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도 개선 목표를 맞췄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들은 다음 같이 따르도록 했다.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도록 원칙 준수를 강화 =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정규 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 후 조치, 보충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e-school” 시스템을 운영, 담임교사와 과목교사 협조 받아 체육특기자 학습 질 관리 강화

▲2021학년도(현 초6)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의무화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비율 결정하여 실시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특기자 대회(훈련)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 = 단, 2017학년도에 한해 주말 및 공휴일 대회는 참가횟수에서 제외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미도달 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대회 출전 제한 = 법령 개정 후 의견수렴 거쳐 적용시기 및 대상 결정

▲(체육고) 체육 전문과정(학생선수)과 인재과정(일반학생)으로 구분 선발하여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 권장

▲체육특기자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탐색 활동(꿈끼 한마당 매년개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법적근거 마련 추진

교육부 초중고 및 대학별 방안 발표
학습권 보장이 핵심…진로기회 부여

대학입시의 체육특기자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학생부 반영 =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 출석 반영 의무화

▲대입전형 투명성 제고 =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 및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명시 의무화, 실적평가 시 정량적 평가기준 사전 마련 및 모집요강에 상세 공개, 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면접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또는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책무성 확보 = 체육특기자 전형자료 보존기간 10년(현행 4년), 대입전형기본사항의 의무기준 위반 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집정지 등 엄정 조치, 재정지원 사업 반영을 통한 개선 유도

▲대회정보 제공 =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 간 협의를 통해 대회정보 제공 강화, 개인경기실적 확인서 발급 단체종목 확대(2017년 핸드볼, 럭비 등)

체육특기생들의 대학 입학 후 학사관리는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 상한선 명확화 ▲시험 대체 기준 마련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 우대 불가 ▲출석부, 시험지 등 기록물 보관 기준 설정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습결손 보충방안 마련 ▲국가대표 입촌자 학습지원방안 마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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