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윤간범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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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섬마을 윤간범들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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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을 때 됐나…판결도 50% 할인?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섬마을 윤간범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워낙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서 벌이진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벌?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은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학부형인 박씨가 지난해 5월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교사 A씨와 교사-학부형으로 자리를 함께한 뒤 술을 마셨다.

이후 교사가 취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2시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차로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이씨·김씨와 함께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상대로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조사 결과 주요 피의자 박씨의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분석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폭행 발생 40여일 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경우 2007년 대전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도 추가됐다.

징역 18년·13년·12년→10년·8년·7년
신안 여교사 성폭행범들 항소심서 감형

검찰은 김씨 25년·이씨 22년·박씨 17년형을 구형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게 될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여교사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씨 18년·이씨 13년·박씨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항소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20일 김·이·박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년·8년·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 교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대박’이란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어이없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감형이라고요? 사형이 아니고요?’<doto****> ‘합의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rezi****>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컸는데…’<frog****>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 나라. 딸 가진 부모로서 정말 세상 살기 무섭다’<tnew****>

‘완전 악질인데 형이 너무 가볍네. 분노가 치민다’<naya****> ‘한국 형법은 매우, 아주 후진시스템’<jayo****> ‘어이없음! 이러니 또 사건이 일어나지! 법이 존재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jin8****> ‘이러니 사법부가 욕먹지’<ncs2****>

‘합의를 해줬다고? 저런 짐승들이랑? 미쳤어∼’<devi****> ‘선생님을 3명이서 돌아가며 성폭행해도 징역 10년이 안 넘는구나…정말 심각하다. 범죄는 갈수록 험해지는데 법은 그대로니 말도 안 된다’<keyk****>

‘저것들 얼굴부터 공개하자. 선진국 봐라. 경찰들 얼굴은 보호하고 범죄자들은 사는 집까지도 까발린다’<maje****> ‘광주고법이 미쳤구나∼염전노예 사건도 관례라고 집행유예시키더니만…제정신이 아니다’<ciel****> ‘몇 번 더 항소하면 3년까지 볼 수 있겠네?’<jerm****>

‘성폭행과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잘될 리가 없다’<spir****> ‘관대하신 판사님들이 범죄를 더 키우시는구나. 늘 느끼는 거지만 법은 멀리 있다’<ksh6****> ‘정말 기가 찬다. 사전에 모의해서 젊은 여성을 윤간했고,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하다가 잡힌 사람들에게 감형이라니…진심 소름 끼치고 무서운 나라다’<rkde****>

관대한 나라

‘고위공직자 딸이 당했어야 무기징역인데’<ljhg****> ‘50% 할인이네. 이런 건 공장 문 닫을 때만 할인해주는 건데…’<flag****> ‘정신병만 있으면 살인도 가능한 나라니까 뭐…참 대한민국스럽다’<she8****>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감형’ 섬마을 성폭행범 상고 왜?

항소심서 감형을 받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김모, 이모씨의 변호인이 지난 2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모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닌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도 상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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