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관을 담보로한 차용을 반대한다.
1.충분한 재정으로 한인회관을 담보로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과 도네이션 회비등의 수입으로 운영이 충분한데 높은 이자를 내고 차용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 조요섭이 만든 사단법인의 참전용사기념비 사업의 사업비로 악용 될 수도 있습니다.
회장들의 잘못으로 그 에 대한 위험부담과 부채는 교민들이 그대로 등짐지게 됩니다.
2.김성혁 건물관리위원장과 위원회는 책임과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한인회관 담보로 10만불 부채를 사용하는것은 한인회원의 모두의 부채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인회관 건물의 구입시 부채도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한인회의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관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담보를 제공케 하는 것은 빚덩이 한인회관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무 책임한 일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미래를 사는 젊은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일 입니다.
3.한번에 10만불 차용이 10번하면 100만불 입니다.
2차금융권대출차용,사채차용을 절대 반대 합니다.
이러다가 오클랜드 한인회관이 빚덩이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4.정관위반한 조 요섭은 한인회장 후보는 회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정관위반과 선거법위반으로 그 행위와 책임을 묻게 될 것 입니다.
한인회의 도네이션이 자신이 이사장인 사단법인으로 둔갑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확히 회계와 내용을 교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관도 절차를 밟지 않은 졸속 정관으로 정관위반입니다.
2년을 4년으로 무한정 연임하고,한번에 10만불 부채조항도 한인회관을 담보로 한 차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한인회관을 담보로 한 부채도 적자에 해당되며 그를 차기 회장에게 물려 줄 수 없습니다.
5.공정성을 상실한 최원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법적인 책임검증을 실시 할것입니다.
선거 관리 내규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바꾸고,한인회장 후보등록한 사람이 총회의 의장과 회장역할을 승인하는등 공정하지 못하고 의도적이고 편파적 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에 막대한 심적 아픔과 피해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책임과 개인에 대한 법적검증도 같이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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