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Super, 고소득자 연금 수령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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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Super, 고소득자 연금 수령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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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Super, 고소득자 연금 수령 논란 확산 


뉴질랜드의 대표적 공적 노후보장제도 NZ Superannuation(이하 NZ Super)이 소득·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의 수급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NZ Super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거주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수급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0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 ▲최근 5년 연속 거주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수급 요건만 충족되면 연간 고수입을 올리는 은퇴자도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부유층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높은 세율을 통해 실질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간접적 소득심사’라는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 해외 체류·외국 연금 수령 시 제한

NZ Super는 ‘뉴질랜드 내 거주’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수급 중 해외에 26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호주·영국 등과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NZ 연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다.


■ 2024년 기준 연금 수급액

단독 거주자: 주당 $496~$538


부부 모두 수급자: 각 $438


부부 중 1인만 수급 시: 최대 $716 (합산 기준)


실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세율,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제도 개편 목소리 “더 이상 연령 기준만으론 부족”

최근 오클랜드대학교 수잔 세인트존 교수와 은퇴위원회 위원장 제인 라이트슨은 “고소득자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현 제도는 사회적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급 대상을 선별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단순한 ‘나이 기준’에서 벗어나 ‘필요에 기반한’ 연금 설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NZ Super는 오랜 기간 전 국민 노후 안정망 역할을 해왔지만, 현 구조가 미래에도 유효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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