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사업용 차량의 세법상 경비처리 (2)
사업상 발생한 경비를 세법상 인정비용으로 처리하는 원칙은 해당 경비가 수입 혹은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다. 인정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사적인 지출이라는 예외규정을 따져봐야 하지만 세법상 인정경비의 구분은 대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2) 실제로 발생한 비용 기준의 경비처리법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했던 실제거리와 이에 따른 차량관련 경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따라며 운행일지는 사업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운행거리와 목적이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연속된 90일동안 작성하며 90일동안 총 운행거리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한 거리의 비율을 해당 차량의 사업용 비율로 사용한다. 한번 작성된 차량운행일지는 3년간 유효하며 이미 작성된 운행일지의 사업용도 사용비율이 실제 사용비율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차량운행일지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운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는 90일기간동안의 전체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시작시점의 주행거리와 마지막 시점의 주행거리가 기록되어야 하며, 운행날짜와 주행거리, 목적도 반드시 기록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관련 인정경비는 실제로 발생한 차량경비에 차량의 사업용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GST등록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차량구입 시 지불한 금액 중 GST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통한 사업상 차량이용비율을 차량구입비에 적용하여 GST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영업 혹은 파트너쉽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구입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세금신고서를 통해 킬로미터법을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운행일지 작성을 통한 경비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 주주가 5명 이내인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차량에 FBT적용을 받고 싶지 않다면 차량을 구입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세금신고서를 통해 반드시 킬로미터법 혹은 차량경비 발생기준법 사용을 신고해야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