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거액 배상금 판결 받아...

교민뉴스


 

오클랜드 한인회, 거액 배상금 판결 받아...

일요시사 0 1358 0 0

오클랜드 한인회 원윤경 감사는 3월27일(월)변경숙 전임 한인회장으로부터 촉발된 한인회 사무 직원과 관련된 ‘불확정 책임(Contingent liability)’ 노동법 문제로 인해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한인회원들에게 발표하지 않은 조요섭 현 한인회장에게 6월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한인동포들에게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식 요청했다.


법원판결문은 2019년 12월5일자로 퇴사 전,전 한인회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1~2개월 미지급 급여와 다음 고용되기 까지의 손실액과 보상금 $10,000과 $15,000 지급명령 (총 $80,000 지출예상)에 대한 내용이다.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직은 한인동포들을 대표하는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해서 동포를 대표하는 직책 답게 임기동안 동포들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수년 수개월이 지난 지금,현 한인회는 전 한인회장과의 ‘비용 지불 자 및 금액 분납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원감사에게 공지를 늦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윤경 감사는 그동안 미뤄 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짜당일 동포 미디어인 각 신문사와 잡지사에 판결 내용을 알리고 공식 성명을 공표하게 되었고,이 내용은 다가올 6월 총회 때 한인회 회원들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으로 자료를 미리 공개했는데 원감사가 보내온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10월 전 한인회 사무직원이 당일출근(오전8시27분)하던 길에 통보 받았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약 12시간 전에(전날 저녁) 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2. 바로 당시 회장님께 전화로 상황 문의한바, 필요에 의한 진행이었다고 전화 확인 받았습니다.


3. 감사의 소견으로는 고용주(한인회)가 집행한 휴가 요청이나 사무실 접근 금지 명령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취소하거나, 필요시 반드시 변호사의 확인 후 진행을 당시 회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이를 어길시 발생하는 한인회의 비용은 당시 회장님이 한인회에 변상하셔야 함을 전화로 고지해 드렸습니다.


4. 3번에 대하여, 당시 회장님은 변호사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화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5. 시간이 지난 2019년 12월 연말 모임에서 위의 1-4번에 대하여 문의한바, 당시 회장님은 변호사 확인 없이 몇 분의 의견에 따라 위의 일을 진행하셨고, 3번의 경고처럼 고소를 당하였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위 내용은 2022년 11월말 조요섭 현 회장이 2023년 2월 원윤경 감사에게 판결문을 전달한 내용이다.원 감사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6월 총회 때 보고하기를 요청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간에 따른 사건 진행 정리, 비용 지불 내역 정리(총액?) 및 비용의 출처,향후 사건 재 방지를 위한 대책등이다.


차정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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