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예정

교민뉴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예정

일요시사 0 1470 0 0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정을 위한 뉴질랜드 국내 절차가 진행중이며, 빠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위 절차가 완료되면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은 본인의 한국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이론 및 실기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승용차량) 또는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뉴질랜드 교통청 및 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운전면허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행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교환방법들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9:41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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