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 코로나 보조금 사기 '철퇴'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한 계획적 범죄”

교민뉴스


 

오클랜드 한인, 코로나 보조금 사기 '철퇴'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한 계획적 범죄”

일요시사 0 31 0 0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오클랜드 거주 교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를 노린 계획적 범죄”라며 중형을 내렸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최근 임훈민(Hun Min Im)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반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중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총 230만 달러 상당의 공적 자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사기수사국(SFO) 조사 결과, 임 씨는 실체가 없는 법인 8개와 개인사업자 4명 명의로 총 42건의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조 문서와 가짜 서명을 이용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제 존재하는 기업처럼 가장했다. 


또한, 거짓 GST 신고서를 제출해 17만 2,800달러 상당의 세금 관련 보조금까지 불법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SFO의 카렌 창(Karen Chang) 국장은 “임 씨는 위조 서류와 허위 회사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 자금을 노골적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사회개발부(MSD)의 조지 반 오옌(George Van Ooyen) 국장 역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신뢰 제도(High Trust Model)’를 배신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씨는 청구한 230만 달러 중 62만 4천 달러를 실제 수령했으며, 이를 고급 차량 구입과 오클랜드 중심가 아파트 매입 등 개인적 사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자산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전액 압류했다.


국세청(IRD)의 버나뎃 뉴먼(Bernadette Newman) 대변인은 “임 씨는 코로나 이전에도 GST 환급 사기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며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5월 54건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추가 34건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선고에서 “임 씨의 범죄는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국가의 신속 지원 시스템을 악용한 계획적 사기”라며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가 자랑해온 공공 신뢰(Trust in Government)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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