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인 여성회 주최 '2020 무료법률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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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인 여성회 주최 '2020 무료법률세미나' 열려

일요시사 0 1727 0 0

정부의 정책이나 법 등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 



지난 11월 21일 (토)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뉴질랜드 한인 여성회(회장:김은희) 주최로 '무료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재단 후원을 받아 열리는 이 세미나는, 언어가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 잘 정착하도록 무료법률(고충)상담과 무료 법률 세미나를 2010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 시장 동향 및 성공적인 구입 방법(Sunny CHAE 부동산에이전트),주택 구입 절차 및 관련법(최유진 변호사),주거 및 투자용 부동산 관련 세무와 회계(오종화 공인회계사),주택 매매 절차 및 관련법( Rosa BAE 변호사), Subdivison 및 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에 박동우 건축사가 함께 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Chatfield & Co 오종화 회계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손실 사용 제한법’ (Residential Rental Property Loss Ring-fencing)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이 규정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따른 임대 손실을 기타 다른 소득과 상계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한 납세자가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임대 손실을 본인의 기타 다른 소득과 상계하여 납세 기준 소득을 낮출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손실의 처리 방식이 제한된다.


이 손실 제한법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뉴질랜드와 국외의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주거용 토지란 주택이 딸려있는 토지, 주택이 지어질 계획인 토지 그리고 지구계획에 의해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농장과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음과같은 상황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Main Home – 주인이 주로 주거하는 부동산인 경우 ▲ Mixed-Use Asset – 비즈니스와 개인 목적 겸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예: holiday house) ▲부동산 매매업자나 개발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 ▲대기업 (Widely-held companies)이나 정부가 소유하는 부동산 ▲직원의 숙소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손실 처리 방식은 Portfolio방식과 Property-by-property방식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Portfolio 방식은 투자용 부동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전년도의 순손실을 금년도의 그룹 내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나 매각 차익과 상계할 수 있으며, Property-by-property방식은 전년도의 임대 손실을 해당 부동산의 임대 수입이나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IRD)은 포트폴리오 방식을 기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며 한번 포트폴리오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방식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도 남은 손실이 있을 경우 처리 방식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 손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비과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손익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남은 손실은 다른소득과 상계가 가능하게 되지만, 비과세라면 해당 손실은 이월이 되고 향후 다른 거주용 부동산 임대 손익하고만 상계가 가능하게 된다."


"포트폴리오 방식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내 모든 부동산의 매각 손익이 과세대상이 되어야만 남은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게 된다.두 손실 처리 방식에 있어 자체적인 장단점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 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택 시장 동향 및 성공적인 구입 방법에 대해 강의한 부동산 에이전트  Sunny Chae 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 낮은 금리, 수요 증가,공급부족,매년 오르는 최저 인건비와 자재비,이 외에도 돈의 가치 하락과 금융적인 이유등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현재와 같이 점차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 식사와 개별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인 여성회 김은희 회장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나 바뀌는 법을 잘 알아야 잘 정착해 살 수 있는데,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 매년 법률세미나를 통해 바뀌어진 새로운 정보들을 전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오고 있다. "고 말하며, 참여 해주신 교민들과 강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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