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 매매 전 집 수리 이젠 필수
리노베이션이나 수리는 주택 소유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은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목적은 원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다. 주택을 팔려고 하는 소유주들이 고려하는 많은 사항 중 하나가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고치는 비용보다 매매에서 그 비용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페인트 터치업을 한다든가,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 한다든지, 정원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 정도는 기본이다. 또 아무 가구도 없는 빈 집 상태보다는 살림살이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매매를 금전적과 시간적으로 유리하게 성사시키는 지름길이란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만약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새 대부분의 바이어는 빌딩 인스펙션을 한다. 인스팩션을 하면서 빌딩 코드에 어긋나든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수리를 요구하거나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매매 가격 조절을 요구한다. 셀러 입장에서는 수리 규모가 작을 경우 그리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만약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면 고민에 빠진다. 수리를 거부하여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매매하는데 시간이 불필요하게 더 걸리게 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요즘에는 더 많은 셀러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 미리 홈 인스펙션을 해서 주택 수리를 먼저 한다.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외장에 대한 체크를 미리 받아 광고 도중에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집을 카운슬에 허가를 받아 변경 수리할 경우 바이어에게 수리를 어디에 하였는지를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만약 불법적인 공사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바이어에게 인지를 시켜 주어야 나중에 일어 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령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마루 바닥이 낡거나 경사가 있을 경우 수리 비용이 쉽게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를 훌쩍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주택 소유주가 1만달러를 들여서 수리를 해 2만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경우라면 아주 쉬운 결정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요즘 바이어들은 주택 구입 때 전문 홈 인스펙터를 고용해 주택 상태를 꼼꼼하게 검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함이 발생 되면 바이어들은 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수리 비용이 실제로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예상해서 사전에 집소유자가 인스펙션을 받아 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팔려고 하는 주택가격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 많이 찾는 가격대라면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손을 보고 시장에 내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 이유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수리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특히 큰 수리는 바이어가 렌트하던 장소에서 나와 수리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젊은 부부에게는 자금이 빠듯하다 것도 이유이다.
미리 주택 수리를 해 놓고 그 비용을 주택가격에 얹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만약 집이 투자형 매물일 경우는 수리하고 매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어차피 렌트 로스나 수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나중에 회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싼 수리비가 들어가는 공사들은 대부분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이나 시간에 구애를 받는 주택 소유주들 경우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서 라도 가격 조정을 해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