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비자 신분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혜택..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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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19:41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비자 신분과 관계없이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코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염성 및/또는 격리 가능한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전염성 및 격리 가능한 질병은 보건법1956항 아래 열거된 질병 및 결핵이다.
의료 서비스는 다음의 전부 또는 어느 하나라도 관련되어야 한다.
1. 보건법 1956항 또는 결핵 1948항 에 따라 격리대상으로 추정되는 자
2. 확진자로 판정된자
3. 사람의 전염성 또는 격리 가능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자
4. 치료 후 후속 서비스 및
5. 추적 서비스 관련이 필요한 경우
이 조치는 임상의의 결정에 따라 전염성이 있거나 또는 격리 가능한 질병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상황의 조치로써 이루어졌다. 시민권 여부 및 이민 신분과 관련이 없으며 체류 기간에도 관련없이 적용된다.
기준: B23, 보건 및 장애 서비스 적용 지침 2011항목
자격 증명 :결핵법 1948 여부에 대한 의심 또는 보건법 1956 규정에 적용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건강의 의료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와 다음의 첨부된 뉴질랜드 보건법에서 확인 하실수 있다.